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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2026년 8월 21일13

전세사기 4가지 수법과 유형별 예방법

깡통전세·잔금일 당일 대출·신탁부동산·이중계약. 네 가지 수법이 어떻게 굴러가는지와, 계약 단계마다 무엇을 확인하면 막을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체크리스트 받기

전세사기는 그냥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일이 아닙니다. 계약 단계부터 세입자가 눈치채기 어렵게 구조를 만들어 돈을 빼가는 쪽에 가깝습니다. 집값을 속이고, 빚을 숨기고, 권한을 속이고, 계약 상대까지 속이는 겁니다.

다행히 네 가지 수법 모두 ‘정상적인 계약처럼 보이게 만드는’ 지점이 있고, 그 지점마다 내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절차가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는 계약 자리에 들고 갈 수 있게 단계순으로 만들었습니다.

체크 상태는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니 며칠에 걸쳐 나눠 확인해도 됩니다. 엑셀로 받아 인쇄해서 써도 좋고요.

읽기 전에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고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 기준·가입 요건·열람 절차는 계속 바뀌므로 실제 계약 전에는 아래 확인처에서 최신 기준을 직접 확인하시고, 상황이 애매하면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특정 보증상품이나 업체를 권하는 글이 아닙니다.

계약 단계별 체크리스트

네 가지 수법을 통틀어, 순서대로 확인하면 대부분 걸러집니다. 체크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돼요.

0 / 19 확인

1

계약 전

집을 고르고 가격을 따질 때
2

계약할 때

도장을 찍는 자리에서
3

잔금·입주일

가장 위험한 하루
4

입주 직후

이사하고 며칠 안에

수법별로 자세히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면 어디를 막아야 하는지도 보입니다.

01

깡통전세

집값을 부풀려 시세보다 높은 보증금을 받는 수법

실제 가치보다 비싸 보이게 만든 뒤 그에 맞춰 보증금을 받습니다. 집주인이 자기 돈은 거의 들이지 않고 세입자 보증금으로 집을 사기도 합니다. 집값이 떨어지거나 경매로 넘어가면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다 돌려줄 돈이 남지 않습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의심하세요

  • 주변 시세를 물어도 근거 자료 없이 “이 정도예요”라는 말만 돌아온다
  • 거래 사례가 거의 없는 신축 빌라인데 전세가가 분양가에 가깝다
  •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거의 없다
  • 집주인이 같은 건물이나 인근에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막습니다

  1. 1

    시세를 남에게 듣지 말고 내가 확인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서 같은 지역·비슷한 면적의 실제 거래가를 보고, 안심전세앱으로 시세와 악성임대인 등록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신축 빌라는 거래 사례가 적어 분양가가 시세처럼 보이기 쉬우니 인근 유사 물건까지 넓혀서 봅니다.

  2. 2

    선순위 채권과 내 보증금을 더해본다

    등기부 을구의 채권최고액에 내 보증금을 더합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빚보다 크게 잡히는 것이 보통이라, 이 합계로 보수적으로 계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계가 시세에 가까울수록 경매에서 내 몫이 줄어듭니다.

  3. 3

    다가구주택이면 나보다 앞선 보증금까지 센다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사는 다가구주택은 나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보증금이 먼저 배당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앞선 임대차의 총액을 확인하세요. 이 숫자를 모르면 내 순위도 알 수 없습니다.

  4. 4

    보증 가입이 되는 집인지 계약 전에 확인한다

    보증 가입이 거절되는 집은 대개 거절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계약을 마친 뒤에 알아보면 이미 늦으니, 가입 가능 여부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한 줄 요약 · 시세는 남이 알려주는 숫자가 아니라 내가 확인하는 숫자입니다.

02

잔금일 당일 대출

깨끗한 등기부를 보여준 뒤, 잔금 받은 날 빚을 내는 수법

계약할 땐 근저당이 없는 등기부를 보여 안심시키고, 세입자가 잔금을 보낸 뒤 같은 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내가 확인했던 그 등기부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왜 통하는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반면 근저당은 등기가 접수된 그날 바로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같은 날이면 근저당이 앞섭니다. 이 하루의 시차가 이 수법의 전부입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의심하세요

  • 잔금일을 특정 날짜로 유난히 강하게 고집한다
  • 매매와 임대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거래인데 등기부가 지나치게 깨끗하다
  • 잔금일에 은행 일정이 있다는 말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막습니다

  1. 1

    특약으로 못을 박는다

    ‘임대인은 잔금일 다음 날까지 근저당권 설정 등 어떤 권리변동도 하지 않으며, 위반 시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를 계약서 특약란에 넣습니다. 사고를 막는 장치이자, 사고가 났을 때 다툴 근거입니다.

  2. 2

    잔금 보내기 직전에 등기부를 다시 뗀다

    계약할 때 본 등기부는 이미 과거입니다. 잔금 당일 아침에 새로 열람하고, 열람 화면을 시각이 보이게 저장해두세요.

  3. 3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잔금일 당일에 끝낸다

    하루라도 미루면 그만큼 순위가 밀립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당일에 처리하세요.

  4. 4

    다음 날 등기부를 한 번 더 확인한다

    잔금일에 잡힌 근저당은 다음 날 등기부에 드러납니다. 새 근저당이 보이면 특약을 근거로 곧바로 대응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5. 5

    잔금일을 금요일이나 연휴 직전으로 잡지 않는다

    등기 확인과 신고가 막히는 날은 이 수법에 가장 유리한 날입니다. 평일 오전으로 잡으세요.

한 줄 요약 ·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근저당은 접수 당일. 이 하루를 막는 게 핵심입니다.

03

신탁부동산

임대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집주인처럼 계약하는 수법

소유권이 이미 신탁회사로 넘어갔는데 기존 집주인이 이를 알리지 않고 계약합니다. 정상 계약이라고 생각했지만 계약한 상대에게 임대 권한이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등기부만으로는 부족하고 신탁원부까지 봐야 합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의심하세요

  • 등기부 갑구 소유자란에 ‘○○신탁(주)’가 있거나 신탁 등기가 되어 있다
  • 집주인이 “명의만 넘겨둔 것”, “형식적인 절차”라고 설명한다
  • 신탁 이야기를 꺼내면 화제를 돌리거나 서류 확인을 미룬다

이렇게 막습니다

  1. 1

    등기부 갑구에서 신탁 여부부터 본다

    소유자가 신탁회사이거나 신탁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계약 진행을 멈춥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만으로 대부분 막힙니다.

  2. 2

    신탁원부를 확인한다

    등기부에는 신탁이 있다는 사실만 나오고,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신탁원부에 적혀 있습니다. 신탁원부는 관할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3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짚는다

    기존 집주인에게 임대 권한이 남아 있는지, 아니면 신탁회사의 동의가 필요한지를 신탁원부에서 확인합니다. “권한이 있다더라”는 말이 아니라 문서에 적힌 내용으로 판단하세요.

  4. 4

    신탁회사의 서면 동의를 받는다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은 신탁회사에 효력을 주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구두 확인이나 중개사의 전언이 아니라 서면으로 받아 보관하세요.

  5. 5

    보증금은 신탁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보낸다

    신탁이 걸린 집인데 개인 계좌로 보내라고 한다면, 그 요구 자체가 신호입니다.

한 줄 요약 · 등기부에 ‘신탁’이 보이면, 신탁원부를 읽기 전까지는 계약하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04

이중·삼중계약

한 집을 여러 사람과 계약해 보증금을 각각 받는 수법

같은 집을 두고 여러 세입자와 동시에 계약해 보증금을 각각 받습니다. 한 집을 A에게도, B에게도, C에게도 전세로 계약하는 식입니다. 계약 사실을 숨기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서로의 존재를 모릅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의심하세요

  • 집주인은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대리인이나 중개사만 나온다
  • 조건이 시세보다 눈에 띄게 좋고, 계약을 서두른다
  • 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고 한다
  • 집을 볼 때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흔적이 있다

이렇게 막습니다

  1. 1

    계약도 잔금도 등기부상 소유자 본인과 대면한다

    신분증과 등기부의 이름·생년월일을 직접 대조합니다. 얼굴 한 번 못 본 계약이 가장 위험합니다.

  2. 2

    대리인이라면 세 가지를 모두 갖춰 받는다

    위임장, 인감증명서, 그리고 소유자 본인과의 직접 통화. 하나라도 빠지면 진행하지 않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이 최근인지도 확인하세요.

  3. 3

    입금은 소유자 본인 명의 계좌로만 한다

    가족 계좌, 법인 계좌, 중개사 계좌 모두 예외로 두지 않습니다. 사정이 있다는 설명이 붙을수록 더 의심해야 합니다.

  4. 4

    다른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전입세대확인서로 그 주소에 등록된 세대를, 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앞선 임대차가 있는지 봅니다. 이중계약은 이 두 서류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5

    중개사무소를 검증하고 서류를 받아둔다

    등록된 중개사무소인지 확인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공제증서를 반드시 받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6. 6

    입주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끝낸다

    이중계약에서는 먼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사람이 유리합니다.

한 줄 요약 · 돈은 등기부에 이름이 적힌 사람의 계좌로만 보냅니다.

확인처

기준과 절차는 바뀝니다. 숫자는 여기서 직접 확인하세요.

체크리스트를 엑셀로 받기

확인할 것 19개와 유형별 예방법을 한 장에. 인쇄해서 계약 자리에 들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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